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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의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회사 법정의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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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의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종류를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5개 과정이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각 법정의무교육 종류별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과태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 매반기별 6~12시간 실시
(이수 시간은 업종에 따라 차등)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 책임자 및 관리자, 담당자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20억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해당)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 사업주와 근로자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존에 진행하던 오프라인 수강 방식은
사내담당자가 과정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 초빙시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수강할 직원들이
일정을 잡아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사내 업무 담당자는 교육 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야하고
과정별로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3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모든 과정 100% 온라인 수강
PC,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수강 지원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 받은 온라인 위탁교육원
과정 미수료시 재수강 추가금액 없이 진행
수료증 및 실시결과보고서 PDF파일 발급 받아
(교육 인증 자료 맞춤 제공)
별도로 담당자가 교육 일지 작성 및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모든 과정 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각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근로자가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월하게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 이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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