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가 교육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교육이고, 위에 언급 했듯이
매 분기 (1년에 2번)마다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받아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업주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체적인 교육실시를 하려면
반기에 맞는 교육실시자료가 필요하고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맥이 빠져버릴텐데요. 파인에듀의 과정은 이러한
상품판매를 하지 않는 정식 위탁교육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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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에듀를 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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